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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환경시설의 시설운영·유지관리 등 처리시설 전반에 대한 기술진단을 통하여 고장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의 수명연장과 처리효율 개선을 유도하기위함
대상시설 | 진단시기(주기) | 관련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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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하수처리시설(50㎡/일 이상) 분뇨처리시설 |
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| 하수도법 제20조,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|
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|
시공준공일로부터 5년마다 | |
공공하수도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하수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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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| 사용개시 공고일로부터 5년마다 |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|
공공폐수처리시설 | 5년마다 (2012년 이전 사용개시 공고시설 해당) |
물환경 보전법 제50조의 2 (2017년 1월 시행) |
※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시설규모 3,000㎡/d 미만은 기술진단전문기관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수행하지 않음(환경부, 2017년 1월)
구분 | 조사내용 | 시설개선방안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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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설진단 | 자료조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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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계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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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설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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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어계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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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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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영진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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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성 |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| 활용방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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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요성 | 조사방법 및 조사항목 | 활용방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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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CTV 조사방법 | 송연조사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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